[박남오 기자] 오는 30일부터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다.

이 시행령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나 가정 복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한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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