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돼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에 '결핵발병 고위험군'도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할 예정인 환자·종양괴사인자(TNF) 길항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환자 가운데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를 뜻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흉부 X선 검사를 통한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에서 최종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를 받은 날 잠복결핵도 함께 진단받아 산정 특례에 등록하면 검사비도 지원된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산정특례 등록 없이도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단 후에는 이른 시일 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로 등록하고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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