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 압수수색[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된 철거 업체 1곳이 증거인멸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하던 중 관련 업체 1곳에서의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 관련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붕괴사고 계약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합과 철거 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입건한 뒤 지난 18일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다원이앤씨의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 13일 통째로 교체된 사실과,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CCTV도 고의로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원이앤씨 대표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존 9명 외 추가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2명의 업체 관계자를 추가 입건해 증거 인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붕괴사고 철거공사에서는 석면 철거 공사를 다른 회사와 공동 수급 형태로 따낸 후 지역 철거 업체인 백솔 측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장물 철거 공동 수급 업체 1곳도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주 압수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철거 관련 업체 선정 비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다원이앤씨 측이 붕괴 사고 현장의 철거 공사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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