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제공]

[홍범호 기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의 전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내용은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