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사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도록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사회서비스원은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곳이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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