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