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조롱하고 좌편향 판결을 일삼아 좌파네티즌들로부터 ‘개념판사’로 칭송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을 앞두고 비난의 대상으로 돌변했다.

 

이 판사는 지난 2007년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석궁테러’ 사건의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의 재임용 탈락 사건 항소심 재판(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의 주심판사를 맡았었다.

 

김 전 교수가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로 4년간 옥살이를 하고 최근 풀려난 후 ‘부러진 화살’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좌파네티즌들은 이정렬 부장판사를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이 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을 조롱할 때는 ‘개념판사 이정렬’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며 열렬히 응원했었다.

 

그러나 김명호 전 교수를 ‘의인’으로 미화하고 재판부를 일방적으로 폄훼·비난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이정렬 판사 좋게 봤는데 쓰레기군요”, “개념판사라고 했던 말 취소합니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부러진 화살’이 아직 개봉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좌파네티즌들이 ‘이정렬 때리기’에 나선 것은 한 언론의 김명호 전 교수 인터뷰 기사가 한 몫 했다. 김 전 교수는 16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를 ‘위선자’로 지칭하며 맹비난했다.

 

“이정렬 판사도 위선자입니다. 한-미FTA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서 칭찬받는데 이 판사는 내 교수확인지위소송에서 박홍우 판사랑 같이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박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할 때 끽 소리 안하고, 법원에 와서는 법원의 잣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이상훈 대법관도 ‘개념판사’ 추켜세우다 ‘정봉주 징역형’ 내리자 비난 퍼부어

 

좌파진영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면 ‘개념판사’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추켜세우다가 불만스러운 판결에는 일명 ‘신상털기’에 나서며 비난을 퍼붓는 일은 이제 일상처럼 돼 버렸다.

 

작년 연말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주장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자 좌파네티즌들은 당시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등 자극적 글을 인터넷 댓글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올리는가 하면 “밤길 조심해라” 등의 직접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법관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개념판사’라며 칭송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김 교수, 수학문제 오류 지적하다 재임용 탈락?

학교측·재판부 “교수 능력 부족하고 온갖 기행”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 전 교수가 1995년 대학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해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그리고 있지만 성균관대 측이 밝힌 내용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재임용 탈락 사유를 살펴보면 ‘오류 지적 때문에 재임용 탈락’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전 교수는 재직시절 “성대 수학과는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대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고 폄훼하는가 하면 자신이 맡은 대학원생들을 방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절반 이상에게 한꺼번에 F학점을 주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특정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에서도 ‘기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궁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전인 지난 2007년 1월12일 열린 김 교수의 재임용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과 실력을 무시하거나 소속학과를 비난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평균 이하의 성적(C,D,F학점)을 받도록 하는 등 적합한 교수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자의적 성적 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당초 김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던 1995년 대학 본고사의 오류 문제도 성균관대 측이 잘못을 인정하며 모범답안을 내놓고 부분점수를 주자 큰 논란 없이 마무리 돼 재임용 탈락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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