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내에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4년간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2천㎡로, 2016년 1천199만8천㎡ 대비 70%(841만4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해 5만4천112㎡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천431건)의 73%(1만1천267건)를 차지하는 등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시지가 또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소유의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 소유 토지가 4%(5천600억원) 오르고, 일본인 소유 토지가 4.5%(1천200억원)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인은 경기도에서만 보유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180% 넘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16년 2만7천186건에서 지난해 4만3천34건으로 약 58%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 최다 필지 보유 지역이 됐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한민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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