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신재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법무부 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본부 직원 1천235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한편 법무부 공간 전체를 폐쇄했다. 

또 전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음성 판정이 나온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하고 19일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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