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서울시 제공.]

[신재철 기자] 오는 6월부터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 전통시장 4곳 주변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8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성북구 장위시장·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도봉구 도깨비시장·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6월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1월 제정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전통시장이 명시돼있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노인이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시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상가 앞에 주차해야 하는 전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상인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노인 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 주차 허용 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 도봉구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근처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보라매로와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는 근처 신림선 경전철과 동북선 전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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