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17일부터 전국의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