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우현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인 딸 B양이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로 발견될 당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밤 11시쯤까지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B양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이 전날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 서류에도 그가 일부 자백한 내용이 범죄 사실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인 13일 0시 3분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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