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도로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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