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게시할 경우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허위·비방 문자메시지 500건 이상, 유인물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과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4월 총선에 대비한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 결정으로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키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후보자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후보의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 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등 신종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신속 대처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한편 4·11 총선 관련된 선거사범은 16일 기준 150명이 적발돼 18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영남권에서 대폭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던 지난 총선과 달리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인해 선거가 초기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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