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면담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한국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보시 대사의 초치 일정은 사전에 취재진에 공지되지 않았다. 또한 그가 통상 고위 외교관이 이용하는 청사 2층 로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초치 장면도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신임장을 제정 안 해 (초치해도 되는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신임장 사본은 제정해서 국제관행이나 법률로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2월 26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직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대국이 원할 시 배려 차원에서 비공개 초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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