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이르진 못했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