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PC로만 접속 가능)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이달 15∼21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진행된다.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PC만 가능)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12∼16일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소득 1천300만원 이하 등 요건 심사를 거쳐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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