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선택 화면 변경 전후[행정안전부 제공.]

[소지형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분실 외에 각종 변경 사유와 상관없이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196만건이다.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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