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양육비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상 이런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천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만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해 한부모 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여가부 장관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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