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5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돼 올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5월 22일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돼 이용이 가능하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한다.

소득 기준 완화로 산모 2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연간 이용 인원은 1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을 파견해 최소 5일,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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