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위반자 경찰 고발[수원시 제공]

[오인광 기자] 지난 한 달간 약 9천700건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9천677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7천281건(75.2%)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가, 2천396건(24.8%)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졌다.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지침과 고시를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해 14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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