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구직 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를 다음 달 1∼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구직 단념 청년을 모집해 1 대 1 상담으로 사회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3개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8∼34세 청년 약 5천명이 대상이다.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 청년은 1인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약 20곳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총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과한 자치단체는 오는 5월부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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