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내소화전 부식 사례[소방청 제공.]

[신재철 기자]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를 갖출 때 부식에 강한 재질인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 소화전함 문 앞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소화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옥내 소화전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고시는 우선 부식 등으로 인한 가압송수 장치 펌프의 고착을 막기 위해 펌프 축과 임펠러 등을 청동이나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이들 부품은 가격이 저렴한 주철제를 주로 사용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토출량)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했으나 , 층별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옥내소화전이 초기 진화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 더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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