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욕억제제[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형태 개선을 보이지 않은 의사 567명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고 조치에도 이들 의사의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 감시를 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올해 2월 프로포폴과 3월 졸피뎀으로 확대했다.

▲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1월 1일∼2월 28일) 처방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받은 1천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에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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