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센터에 비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 고시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의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도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 단념 청년은 현행 규정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유형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 따라 구직 단념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도 전담 지원 서비스 기관 운영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 고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매월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구직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5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24만1천961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64만명)의 37.8%에 달한다.

신청자 가운데 17만6천141명은 수급 자격이 인정됐고 이 중 9만2천206명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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