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검사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국내 사업장 가운데 357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1만1천918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상태가 미흡한 357곳(3.0%)에 과태료 처분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사업장은 작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공용 식당 내 식탁 가림막 설치, 기숙사 침대 간 거리 확보,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별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1천646곳에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정수기 등 취약 지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 검사를 받도록 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노동부는 방역 점검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해 전국 2만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지도하고 있다. 취약 사업장 2천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크고 작은 사업장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취약 사업장 방역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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