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앞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1천93명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여전히 비중이 크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우선 다음달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 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된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휴게시간(2시간 운전·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음주운전 사망자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와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제한단속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총중량 3.5t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 이탈·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3.5t 이하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달 수요 급증 등 영향으로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의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화물 배송 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이륜차 배송업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암행 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 제보단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때는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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