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그동안 경범죄로 적용되던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정안 의결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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