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일부 개정법률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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