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나머지 특고 직종에 대해서는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천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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