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없애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