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사랑상품권[영동군 제공]

[소지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은 주로 각 지자체에서 부정기적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명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선 이를 통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전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한 부정 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또 대규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권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