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의정부을)이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13일 검찰에 접수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강 의원이 협회의 허가 없이 응급차량 지원비와 축구장 지원비 등 공금 수천만원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횡령해 경기 지역 축구 경기에 수 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인은 전 경기도 축구협회 이사로 지난해 말 수원지검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수원지검에 접수된 고발장과 같은 내용이면 조사기관을 정한 뒤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지난 고소 때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66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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