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강을 엄정히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