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곽 전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해 10월 건설업자 한만호씨(51)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판결이 있은 뒤 즉시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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