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대상에 SNS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254조2항에 대해 적용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투표 당일 SNS 등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000후보를 찍어달라’고 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4월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이 전날로 마감됐으나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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