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1인실 공간이 넓어지고, 다인실 병상 수는 최대 6병상 이하로 줄어든다.

또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되면서 그간 요양병원으로 신고된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병상이 50% 이상이면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 취약 시설인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분류에 '정신병원'이 추가되면서 이에 맞는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우선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사이 간격도 1.5m 이상으로 한다.

또 입원실 내에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나 시설 공사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기존 정신의료기관 모두 진료실 내 긴급 대피가 가능한 비상문이나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전문가 단체, 의료계, 유관 협회와 당사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되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정신질환자 치료환경·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협의체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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