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인광 기자]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경우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면 번호 유출이나 방역 목적 외의 오·남용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향후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본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자·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QR코드나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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