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정보가 나오고 있다.

[소지형 기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결과 약 4만 6천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수를 집계한 결과 총 4만 6천37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에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천682대다. 1만 2천355대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과태료가 부과될 3만 3천682대 중 64%인 2만 1천622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 중 한 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천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 3천860대(41%)다.

수도권 외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 많은 지역은 강원(1천710대), 경북(1천383대), 부산(1천357대), 충북(1천188대), 충남(1천93대), 경남(1천64대) 순이었다.

지난 3개월간 일평균 적발 건수는 1천944건이다.

올해 2월 일평균 적발건수는 1천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일평균인 2천605건과 비교해 41% 감소했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 차량들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적발된 차량이 먼저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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