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마스크, 의약외품 오인광고 사례[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로 판매한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천1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천·방한용 마스크 등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유해물질 차단이나 호흡기 보호 기능이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해물질 차단율 등을 실제 인증을 받은 기능보다 과장 광고해 판매한 경우다. 

식약처에 따르면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받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이다.

손소독제 중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판매하거나 과대광고한 사례,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를 소비자가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를 한 제품들도 있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이나 해외 제품을 판매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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