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정부가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일자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10개 필지가 LH 직원들이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으나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는 내주 초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토지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을 고쳐 예규 등을 통해 즉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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