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등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하고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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