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신재철 기자]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전수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1천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이 실시된다.

지방관서별로 특별 점검팀을 꾸려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 공조하면서 이달 중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점검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이나 점검에 불응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클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도록 한다.

이 밖에도 올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핵심 점검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3월 한 달은 모든 가용한 인력을 투입해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하고 위반 사항은 지자체와의 협조로 단호하게 조치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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