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국세청 제공]

[윤수지 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5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해당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로 신청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한다.

ARS나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한 신청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일 뿐,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6월 말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틈탄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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