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 6년간 불법을 저질러 형이 확정돼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93%가 재교부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이며 , 93%인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다. 이어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순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면허 재교부 신청과 재교부 건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했고, 2015·2016·2018년에는 재교부율이 100%였다.

신청 건수(인용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4건(14건), 2016년 9건(9건), 2017년 19건(18건), 2018년 20건(20건), 2019년 41건(38건), 2020년 60건(53건)이었다.

지난달에도 의사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이들의 면허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였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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