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첨가한 뒤 자연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10∼11월에만 수확되는 김 고급품종)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 등 30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판매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절임류나 뻥튀기 등의 단맛을 내는 데에 쓰이는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되긴 하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출된 양은 가공식품을 기준으로 하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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