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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