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수지 기자] 정부가 신고가로 아파트 거래계약을 맺은 뒤 취소한 사례 중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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