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소독[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소지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다음달 중순까지 2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당초 오는 28일까지였던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야생조류에서 모두 200건의 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하루 평균 검출 건수는 지난달 3.5건에서 이달(1∼22일) 2.1건으로 줄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가금농장 역시 하루 평균 발생 건수가 1.4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구제역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뤄지는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추진한다.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고, 오리농장의 겨울철 사육 제한이나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후 입식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구제역의 경우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어간다.

다만 장기간 분뇨의 이동을 금지해온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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