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지속됐음이 확인됐으며,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관리)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건 수를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나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0만건의 불법사찰 정보가 생산된 시기에 대해선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박근혜)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사찰 정보 보고 범위와 관련해선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으로 사법처리 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앞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보위 일정과 관련해 "국정원에 사찰 대상자 수, 문건 수, 사찰 방법, 정보 활용 방식 등을 규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것이 된 이후 책임자 처벌,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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